답변내용 |
ㅇ 특송물품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관세법)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② 탁송품 운송업자는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7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특송물품의 반입) ④ 제3항의 물품을 취급하는 특송업체는 법규를 위반하거나 송하인·수하인, 품명, 가격 등 물품정보와 제23조에 따른 배송지정보를 불성실하게 제공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제재, 거래중지 등 적절한 관리 및 통제절차를 마련하여 정확한 통관목록 작성과 세관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부과기준) ③ 별표 3에 따른 가중 부과기준은 위반횟수 구간에 따라 부과금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위반행위 유형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단위로 구분하여 위반횟수 구간의 부과금액을 적용한다.
* [별표3] 구간제 가중부과기준(9. 관세법 제2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부과대상) 가.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나. 물품가격 기재 오류 다. 수하인 성명 기재 오류
(부과금액) 1년간 통관목록 제출번호 기준 1~100건(5만원), 101건~300건(10만원), 301건 이상(20만원)
ㅇ 상기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송물품 반입 시 품명, 가격, 수하인이 오기재 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해당 과태료는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배송업체에 부과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125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개별 수입건의 과태료 부과 적정성 여부 및 통관 가부 등을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수입건별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 및 통관 가부 등은 통관지세관장이 직접 판단하여 결정하므로 추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관예정지 세관> - 인천세관 특송통관과 032-722-4599(민원), 4825(목록통관), 4827(일반특송), 4319(일반특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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