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ㅇ 관세법상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되며, 일반적인 할인이 아닌 특정할인의 경우에는 할인 이전의 가격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 즉, 결제한 금액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아니며, 물품의 실제가치(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할인의 경우, 할인 후 금액이 물품가격이 되지만, 종전거래로 적립받은 금액을 새로운 거래 시 사용하는 적립금, 포인트(마일리지)사용, 기프트카드, 쿠폰 등의 사용은 특별할인으로 할인 전 금액이 물품가격이 됩니다.
ㅇ 할인의 과세가격 적용여부는 통상적인 할인인지, 특정할인인지에 따라 결정이 되며 할인가격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할인인가 아닌가의 최종적인 판단은 통관지세관장이 민원인께서 제출한 자료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125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개별 통관 건의 할인 인정 여부 및 통관 가부 등을 심사하여 판단할 수 있는 유권해석 기관이 아닙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번거로우시더라도 할인가격 적용 등에 대한 판단 및 결정을 하는 아래 담당부서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관지 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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