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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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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내 판매용 물품을 직구로 구매하는 경우 소액면세 적용여부
내용

국내에서 판매하는 물품이 품절되어 동일 모델을 해외직구로 구매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인가요?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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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분류 > 특수통관 > 303.특송화물
답변제목 국내브랜드 제품을 다시 해외에서 살 때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ㅇ 통상 개인 직구물품 판매가 위법이라 하는 것은, 판매할 물품을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반입하면서 관세법 상의 소액면세를 적용받고 및 대외무역법 상의 수입승인을 면제 받았기 때문입니다.

ㅇ 즉, 개인 직구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자가사용으로 반입하여 세금 및 수입승인요건을 회피한 것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관세법 제270조에 따라 관세포탈죄, 부정수입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세금을 납부한 자가사용 물품이라도 수입승인요건을 면제 받은 후 해당 물품을 판매용으로 사용하였다면 부정수입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질문내용과 같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을 구입한다면, 구입금액에 상관없이 수입신고하여 관련 제세를 납부하고 수입요건을 득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150불 이하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고 요건확인이 생략되는 것은 국내거주자인 개인이 자가사용할 물품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수입신고는 개인의 경우 관세사를 통해 가능하며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경우는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통상적으로 대행 관세사와 계약하여 통관 업무를 진행합니다.)

*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현실적인 실무에 대한 상담을 위해서는 통관 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관세사무소에 통관 대행을 요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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