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ㅇ 한-미 FTA 협정상 1,000불이하(과세가격기준, 운임포함)의 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제출은 면제되며, 구매국가 정보가 포함된 구매영수증과 현품의 원산지표시(MADE IN USA)확인으로 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관세는 면제되며 아래의 공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10%만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관세의 과세가격(물품가격+미국내 운송료+한국까지의 운임+보험료포함)*10%
ㅇ 단, FTA특례법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수입자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ㅇ 해외에서 특송업체(페덱스. DHL 등)를 통해 반입된 물품은 특송업체와 거래하는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 등에서 수취인을 대신하여 통관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해당 관세사 등이 세관으로 신청하는 것이므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원하실 경우 상기 서류를 갖춰서 특송업체측이나 통관대행업체 측에 미리 말씀해놓으셔야 원할히 진행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