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대지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였는데 실제 결제한 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신고가 되어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환급이나 감면이 가능한지요?
수입신고시 과세가격 등의 오류로 과세가격이 잘못 산정된 경우라면 수입·납세신고 정정을 통해 관련내용을 정정할 수 있으며, 이미 관부가세를 납부하셨다면 경정청구 및 과오납환급을 통해 과다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송화물의 경우 특송업체에서 고객님 물건에 대한 협력 관세사무소를 통해 수입신고를 진행하므로 경정청구나 환급신청은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관세사무소를 통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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