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ㅇ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가 가능합니다. (관세법 제91조)
-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 장애인용물품 등의 관세감면 대상물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장애인용품 등의 관세 감면율은 100% 면세이며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
ㅇ 장애인용품 면세등 감면신청은 수입신고시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수입신고시 통관대행업체측(관세사등)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