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ㅇ 관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대상물품이면 재수출 면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재수출이행과 관련하여 수입자와 수출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는 사항은 규정된 바 없습니다.
ㅇ 귀사의 물품이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인 경우 수출자가 수입자와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재수출면세에 대한 질의내용 중 재수출면세를 받은 건에 대하여 세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당초 면세용도와 동일 용도로 사용하려는 제3자에게 양도(임대포함)한 후 그 제3자가 재수출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참조)
《참조사항》
포장용기 수출입 관련 관세감면 해당여부 (통관기획과-7012, ‘11.12.30)
□ 질의요지
ㅇ 표장용기 대여업자가 해외에서 포장용기를 재수출면세조건으로 수입하여 세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출자에게 포장용기를 임대하여 수출자 명의의 포장용기 재수출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ㅇ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는 질의사례와 같이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을 수입하여 동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당초 면세용도와 동일 용도로 사용하려는 제 3자에게 양도(임대포함)한 후 그 제3자가 재수출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다만, 세관장의 승인없이 동일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할 경우 관세법 제 27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
ㅇ 규정된 사항외의 보다 실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통관지세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