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AEO 업체는 공인 이후 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AEO 업체 사후관리에는 공인 후 갱신 기간까지 관리책임자의 지정·운영, 각종 변동사항의 보고 및 정기 자율 평가를 포함하며, 관세청장은 갱신심사, 기업상담 전문관 지정·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 또한, AEO 공인의 유효기간은 관세청장이 공인증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5년으로, 이 기간 이후에도 AEO 공인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업체는 AEO 공인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변동사항 보고)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 30일 이내에 수출입 관리현황 변동사항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양도, 양수, 분할·합병 및 특허의 변동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 등의 변경 2. 대표자, 수출입 관련 업무 담당 임원 및 관리책임자의 변경 3. 소재지 이전, 사업장 신설·증설·확장·축소·폐쇄 등 4. 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5. 화재, 침수, 도난, 불법 유출 등 수출입화물 안전관리 관련 특이사항
◎ 범칙행위, 부도 등 공인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합니다.
(정기 자율 평가)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공인 후 매년 공인기준 충족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정기 자율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율 평가는 매년 공인받은 해당 달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 1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종합심사를 신청한 경우는 유효기간 만료 연도의 자율 평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단, 종합심사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당초 기한 또는 종합심사를 취하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정기 자체평가서를 제출)
◎ 자율 평가는 수출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다음에 해당하는 자(해당 업체에 소속된 자 제외)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비영리법인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받은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ㆍ통관취급법인 등에 소속된 자로서 최근 5년 이내에 제16조의2제1항제1호의 교육을 받은 관세사 3. 관세청장 또는 제16조의2제7항에 따른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 교육을 최근 5년 이내에 35시간 이상을 받은 관세사 4.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은 보세구역운영인 등에 소속된 자로서 최근 5년 이내에 제16조의2제1항제1호의 교육을 받은 보세사(보세구역운영인부문에 한정) 5. 관세청장 또는 제16조의2제7항에 따른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