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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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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과세가격
제목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질문내용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는 납세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관세법 제37조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러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에는 ‘일반 사전심사’와 ‘ACVA(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가 있습니다.

◎ 일반 사전심사’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심사입니다.

◎ 반면 ‘ACVA’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심사입니다.

◎ 일반 사전심사 대상은 성실납세 지원을 위해 2019년부터 관세법 제30조뿐만 아니라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를 포함한 과세가격 전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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