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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과세가격
제목 담보의 종류
질문내용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에는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내용 ◎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토지
6.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 납세보증보험증권 및 납세보증서는 세관장이 요청하면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포함한다)는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4조(담보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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