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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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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과세가격
제목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담보제공 가능여부
질문내용 제4조 담보제공대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외무역법 혹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나요?
답변내용 ◎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이외에 「대외무역법」 등 기타 법령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제4조(담보제공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48조(신고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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