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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과세가격
제목
유통이력관리물품 반입명령
질문내용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반입명령이란 무엇입니까?
답변내용
◎ 세관장은 법 제238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4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통이력관리물품을 적발한 때에는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후 3개월이 경과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227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비식용 물품을 수입 후 식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2. 법 제230조에 따른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변경한 경우
관련법령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반입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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