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관세법 시행령 제129조 및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8조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을 수입한 자 또는 그 양수를 받은 자는 수입신고 수리일(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 물품 또는 양도양수 물품은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을 설치장소에 반입하여야 합니다. - 사후관리물품을 1개월 이내에 반입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설치(사용)장소 반입기한 연장신청서에 반입지연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입연장 기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 신청내용과 반입기한 연장이유 및 연장기한이 정당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신청을 승인하고,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반입기한 연장신청 승인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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