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가공 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안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중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항의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의 원산지표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
2.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을 표시
3.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