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유통이력 신고는 ①수입업자와 ②유통업자가 신고의무를 가지며, 다른 유통업자, 소매업자, 가공공장이나 식당, 학교, 병원 등 최종소비자 등에게 양도(판매)하는 경우 양도(판매) 후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직접 수입하지 않아도 수입물품을 유통하는 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주어집니다.
◎ 신고방법은 ①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관세청’ 앱을 사용하여 신고 ②PC로 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여 신고 ③위 방법이 곤란한 경우 서류로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직접방문, 팩스, 우편 등)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 신고내용은 양수인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양도수량(중량), 양도일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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