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원산지가 표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입통관이 되지 않으며, 보완 또는 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관세법(158조)에 따르면,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 분할, 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 보수작업을 하고자 할때는 보수작업 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완료후에는 세관공무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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