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수입신고한 물품의 신고 세액 등 납세신고 내용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후에 심사를 하지만,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리후 세액심사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수리전 심사(사전세액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수입신고 수리후 물품을 반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전세액심사 기간 소요로 인해 관세법 제252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전에 해당 수입물품을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때 제공할 담보액을 계산하기 위한 품목별 기준가격을 담보기준가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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