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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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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과세가격
제목 MADE IN P.R.C의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질문내용 현재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고시 별표6에 2번 설명중 나와있듯이 국가명을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약자로 표시한 경우 MADE IN P.R.C 는 부적정 표시인 것은 알겠으나, MADE IN PEOPLE’S REPUBLIC OF CHINA로 풀어서 표시하는 것도 부적정 표시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답변내용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제시하신 “Made in people`s republic of china”의 경우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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