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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과세가격
제목 MADE IN THE REPUBLIC OF MOLDOVA원산지 표시의 적정여부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원산지 관련해서 간단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원산지의 경우 ‘THE’가 들어가면 인정이 안 되는 건가요?
예시 ) MADE IN THE REPUBLIC OF MOLDOVA
답변내용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Made in 국명”, “원산지 : 국명” 등과 같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므로,

◎ 제시하신 “Made in the 국명” 방식 또한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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