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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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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과세가격
제목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일반원칙
질문내용 수입물품에 대하여 반드시 국명 앞에 MADE IN, MANUFACTURED BY, 등 등 동사가 붙어야하나요?
다른 미사여구나 다른 물품의 명칭이 붙는 것 없이 순수하게 국가명 그 자체만 표기가 되어있을 때 원산지가 표기 된 것으로 인정하는것이 아닌가요?
답변내용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Made in 국명”, “원산지 : 국명” 등과 같이「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제6호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제5호에 따라 볼펜, 연필 등의 일부물품에 한해 국가명만 표시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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