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또한 원산지표시는 “Made in 국명”, “원산지 : 국명” 등과 같이「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 제1항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제6호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제시하신 방식은 “Product of 국명” 방식으로 원산지 국가명이 정확히 명기되어 있으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1항에 따른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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