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다만, HS 9619호에 해당하는 위생용품의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1조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2에 따라 최소판매포장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한 물품이며,
◎ 원칙적인 표시방법은 「원산지표시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8조제6호에서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 주소, 국명”, “Manufactured in 국명”, “Produced in 국명” 등과 같은 표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단, 원산지를 다른 국가로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한 것을 전제로, 질의하신 “Produced by 회사명, 주소, 국가명” 표기는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 주소, 국명”의 사례와 같이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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