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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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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과세가격
제목 기저귀 원산지표시 방법
질문내용 수입산 기저귀에 대한 원산지 표시문구가 다음과 같은 경우 원산지 표시 인정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다 음

1. 품목 : 유아용 1회용 기저귀
2. 예상 HS코드 : 9619.00-1010 또는 9619.00-9010
3. 원산지 표시내용 : Produced by 회사명, 주소, 국가명. 끝
답변내용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다만, HS 9619호에 해당하는 위생용품의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1조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2에 따라 최소판매포장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한 물품이며,

◎ 원칙적인 표시방법은 「원산지표시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8조제6호에서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 주소, 국명”, “Manufactured in 국명”, “Produced in 국명” 등과 같은 표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단, 원산지를 다른 국가로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한 것을 전제로, 질의하신 “Produced by 회사명, 주소, 국가명” 표기는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 주소, 국명”의 사례와 같이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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