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질의내용은 자동차부품 원산지표시 관련 문의로 이해됩니다.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다만, 자동차 부품의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1조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2에 따라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한 물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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