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1조 및「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2에 따라 가구는 현품에 원산지표시 하여야 하나, 조립식 가구(DIY 등)에 한해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허용되며,
◎ 조립식 가구라 함은 미조립 상태의 개별 구성품과 조립설명서 등이 함께 소매용으로 포장되어 수입되고, 소비자가 해당물품을 구매하여 직접 조립(DIY)이 가능한 상태인 경우를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