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국민신문고』에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칫솔과 같이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은 현품이 아닌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벌크상태로 수입되더라도 소매용 최소포장에는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고, 벌크의 대형포장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대외무역관리규정」제7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대형 포장 형태로 수입된 후에 최종구매자가 구매하기 이전에 국내에서 소매단위로 재포장되어 판매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재포장 용기에 수입물품의 원산지(Made in Japan)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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