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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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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과세가격
제목 악세사리에 원산지표시 방법
질문내용 수입 악세사리 점포를 창업하려 합니다.
1. 중국, 일본 등에서 제조, 생산된 악세사리제품을 제가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원산지 표시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한국 국적의 수입업체회사를 통하여 제품을 매입한 경우에도 원산지표시를 외국산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제품의 종류는 지갑, 벨트, 가방, 의류, 귀걸이, 목걸이 등의 패션악세사리 종류이며 중국, 베트남 등 제조생산국가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위의 제품을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 벌금 등의 행정처분 및 형사제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개인창업이라 미리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국민신문고』에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문1) 중국에서 제조된 악세사리를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표시의무
(답 변) 「대외무역법」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악세사리 해당)을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질문2) 국내 수입업체에게 구매한 물품에 대한 외국산 원산지표시의무
(답 변) 수입업자가 아닌 판매업자는「대외무역법」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수입당시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질문3) 지갑, 벨트, 가방, 의류, 귀걸이, 목걸이등의 원산지표시의무
(답 변) 귀하가 질의한 지갑, 벨트, 가방, 의류등의 잡화류 및 악세사리류는 모두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입니다.


◎ (질문4)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답 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 1차 적발시에는 시정조치, 2차 적발이후에는 시정조치와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있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제53조의2(벌칙)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별표 8] 원산지표시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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