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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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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과세가격
제목 과자제품의 원산지표시 방법
질문내용 식품 중 과자 제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문의 드립니다.
과자의 1순위로 사용되는 원료인 블루베리농축액(과채가공품) 은 수입 제품입니다. 다음과 같이 제조가공 운송되는 원료로, (미국산 블루베리를 이용 → 브라질에서 블루베리 농축액 가공 및 제조 → 일본에서 제품 소분 → 자국(한국)입고) 수입신고필증 25번의 적출국은 일본으로 표시되며, 수입신고필증 46번의 원산지는 브라질로 표시됩니다. (원산지 : BR-A-B-D 로 표시됨)
이럴 경우, 과자 제품의 블루베리 농축액 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라 단순한 가공활동인 소분을 한 국가(일본)이 아닌,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정을 부여한 국가인 브라질로 작성하는 것이 맞나요? (ex. 블루베리농축액/브라질산 으로 표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에 따라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HS 6단위변경)을 가하여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가 원산지가 되며,
- HS 6단위가 변경 되더라도「대외무역관리규정」제85조 제8항에 따라 단순한 가공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는 원산지가 될 수 없습니다.


◎ 브라질에서 생산된 ‘블루베리 농축액’을 일본에서 소분 포장하여 질의물품이 생산된 경우, 일본에서는 판매목적의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단순가공만 수행되어 단순공정 수행국가인 일본을 원산지로 볼 수 없으므로, 원산지는 블루베리 농축액을 생산한 국가(예 : 브라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제34조(원산지 판정 등)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5조(원산지표시대상물품 지정 등),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제61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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