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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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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과세가격
제목 유통이력신고 의무
질문내용 개인을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입니다. 유통이력신고의 의무가 있나요?
답변내용 ◎ 유통이력신고의 의무는 수입자 및 유통업자에게 있습니다. 최종소비처(식당, 제조공장 등 수입물품의 소비가 완료되는 자)나 개인에게만 판매하는 소매업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관련법령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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