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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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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과세가격
제목 포괄담보 제공 신청
질문내용 포괄담보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 포괄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관한고시’의 담보제공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와 담보물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포괄담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물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이 발행하는 보증서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 발행하는 보증서
6.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 위 담보물중 제3호 내지 제6호의 담보물은 납세담보가 되는 보증 또는 보험기간 중에 제12조(담보제공의 범위) 제1항 각 호의 용도에 해당 담보물이 사용된 때에는 보증 또는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해당 관세 등의 납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도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 포괄담보를 제공한 자가 제12조(담보제공의 범위)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담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또는 신청서에 포괄담보 사용내역(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담보종류·담보제공금액·담보제공기간)을 기재하여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 2호 및 8호의 용도로 담보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란에 담보사용에 관한 부호를 기재함으로써 포괄담보 사용신청에 갈음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4조(담보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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