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관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토지 6.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 ①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②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또는 전환사채, ③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 ④양도성 예금증서, 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납세담보제공·양도나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보증서 : ①「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이 발행하는 보증서, ②「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③「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 발행하는 보증서, ④「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⑤「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에 발급되는 일시수입통관증서, ⑥「국제도로면세통과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에 따라 발급되는 국제도로운송증서, ⑦「관세법」 제22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보증서, ⑧그 밖에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자의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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