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수입물품등에 대한 관세는 다음과 같이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EDI로 은행에서 자동으로 세관에 통보되므로 납세자는 세관에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① 인터넷(모바일)뱅킹 관세납부 - 인터넷/PC뱅킹 접속 ? 관세납부 메뉴 선택 ? 전자납부서조회 및 계좌 이체 ②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 -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or.kr)’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 ※ 납부대행수수료(신용카드 납부세액의 1천분의8, 직불카드 납부세액읜 1천분 5)는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 ※ 신용카드 결제시 수납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 ③ 은행방문 납부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은행창구에서 납부서로 세금납부 ④ 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부여된 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고지금액을 일반적인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가능하나, 현재 가상계좌는 휴대품·경정·세외수입·수입대체경비·간이통관 우편물, 이사화물 고지만 가능하며, 일반 수입신고물품 고지는 해당 되지 않음 ⑤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통한 납부(’23년 9월 시행) - 해외직구 이용자 개인 세금 직접 납부 건(수입신고 관세사 신청 건에 한함)에 대해 알림 링크를 통해 납부 가능 ⑥ ‘모바일 관세청’ 앱을 통한 납부(’23년 11월 시행) - ‘모바일 관세청’ 앱 설치 → 간편인증 → 관세 조회·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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