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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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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과세가격
제목 수출물품 원산지표시
질문내용 수출물품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 수출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되, 그 물품에 대한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규정이 이와 다르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여서는 안됩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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