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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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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과세가격
제목 원산지판정 기준
질문내용 수출입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할 때, 원산지의 판정은 어떤 기준에 따라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 원산지 표시를 위한 원산지 판정은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원산지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완전생산기준 : 수입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되거나 생산된 물품 ☞ 해당국가

② 실질적 변형기준 : 수입물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HS6 단위 기준)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

③ 단순한 가공활동 기준 : 수입물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할 것

④ 특정 수입물품의 원산지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9에서 정하는 물품 ☞ 특정공정 수행국가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별표 9] 특정수입물품의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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