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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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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과세가격
제목 세트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질문내용 세트로 수입되는 물품은 개별 구성품 마다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나요?
답변내용 ◎ 수입 세트물품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의 별표2의2에서 정한 물품입니다.

◎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수입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해당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하여야 합니다.
(예: Made in China, Taiwan, ····)
관련법령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원산지표시 원칙) 제4항, [별표2의2] 수입세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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