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1. 체납자가 체납액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여 체납된 관세가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2.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3.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인 체납액의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가 5천만원 미만이 된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11(출국금지 등의 요청)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 관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 하려는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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