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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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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과세가격
제목 토요일·공휴일 관련 납부기한
질문내용 납부기한이 토요일이거나 대체공휴일인 경우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나요?
답변내용 ◎ 관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관련법령 관세법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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