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과세가격
제목 품목분류 사전심사
질문내용 수출입신고 전 특정 물품에 대하여 정확한 품목번호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와 신청 물품의 견본, 성분표, 제조공정도, 용도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관세평가분류원(042-714-7535)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하시면 HSK 10단위에 대한 품목분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분석을 요하는 물품의 경우 분석 수수료 3만원 발생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