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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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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과세가격
제목 잠정가격 신고
질문내용 어떤 경우에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까?
답변내용 ◎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할 수 있습니다.
1.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하여 질 수 있음이 제2항에 따른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2의2.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2의3.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3.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관련법령 관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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