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할 때 잠정가격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단계에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의 가격신고서와 잠정가격 신고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경우 같은 계약에 따라 반복 수입하는 잠정가격신고 대상 물품은 해당 계약에 따른 최초 잠정가격 신고 건에 첨부하여야 하고, 그 이후 잠정가격신고 건은 수입신고서의 신고인 기재란에 최초 잠정가격신고 건의 수입신고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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