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납세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관세법 제37조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가 ACVA를 신청하면 본부세관장이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1년 이내에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심사한 후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사전심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 납세자가 ACVA 결정서 내용에 따라 신고한 과세가격은 결정서를 교부받을 날로부터 최대 5년 동안 세관장으로부터 인정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