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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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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과세가격
제목 해외가공 수입 시 손모분 과세가격 포함여부
질문내용 당사는 전자제품 제조를 위해 중국 현지공장으로 제품 100단위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 100단위와 제조공정 중에 발생하는 손모분을 감안한 추가 3단위를 수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조된 전자제품의 수입시 세관에서는 중국에서 제조공정 중에 발생한 손모분 3단위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 관세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그 가격 또는 인하 차액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 따라서 완제품 제조공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손모분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원한 물품이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된 것이라면 생산지원물품에 해당하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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