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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 관세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그 가격 또는 인하 차액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 따라서 완제품 제조공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손모분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원한 물품이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된 것이라면 생산지원물품에 해당하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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