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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관세법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고 하여 거래가격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특수관계가 해당 수입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거래가격이 부인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게 결정된 경우 등에 해당된다면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하여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4호 서식의 사전심사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함께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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