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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임대차 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물품이 아니므로 같은법 제30조의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며,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 관세법 제35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임차료의 산출 기초가 되는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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