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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 관세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 무상 공급한 원부자재는 관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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