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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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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과세가격
제목 할인금액 과세가격 산정
질문내용 기존에 수입한 석재에 불량이 있어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번 수입되는 석재에 대하여 20% 가격할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할인된 금액도 과세가격에 포함되나요?
답변내용 ◎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 실제지급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제3자에게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액을 말하며, 구매자와 판매자 간 채무를 상계 또는 변제하는 금액 등의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이 포함됩니다.

◎ 수출자가 부담하기로 한 종전 수입과 관련한 하자물품에 대한 할인금액은 이후 수입물품의 가격과 별도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이고, 그 채무를 수입물품 대금의 일부와 상계한 것이므로 해당 상계액(할인 금액)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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