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 실제지급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제3자에게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액을 말하며, 구매자와 판매자 간 채무를 상계 또는 변제하는 금액 등의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이 포함됩니다.
◎ 수출자가 부담하기로 한 종전 수입과 관련한 하자물품에 대한 할인금액은 이후 수입물품의 가격과 별도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이고, 그 채무를 수입물품 대금의 일부와 상계한 것이므로 해당 상계액(할인 금액)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