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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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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과세가격
제목 다운로드 이용권 등 무체물 과세
질문내용 다운로드 이용권 등 무체물은 과세대상인가요?
답변내용 ◎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 동법 제15조(과세표준), 제16조(과세물건의 확정의 시기)의 규정에 따라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합니다.

◎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로드(전송) 받는 소프트웨어 그 자체는 무형물로서 과세대상인 수입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입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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