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등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같은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 이때, 같은법 제31조 내지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중고물품의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5 및 관세평가운영에 관한 고시 제41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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