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의 과세표준을 수입물품의 가격으로 할 경우에는 같은법 제30조부터 제35조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등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무상수입물품은 수출판매된 물품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결정할 수 없으며,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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