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및 운송관련비용이 포함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보험료 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운임이 통상의 운임과 현저하게 다른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회사 등이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무상으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에 따라 선박회사 등이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