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등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 본점과 지점(branch) 간 거래는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 간 거래가 아니므로 관세법 제30조의 ‘판매’로 볼 수 없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4호에 따라 해당 거래에서 수입물품은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거래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결정할 수 없으며,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