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과세가격
제목 본점과 지점간의 거래
질문내용 본점과 지점간의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내용 ◎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등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 본점과 지점(branch) 간 거래는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 간 거래가 아니므로 관세법 제30조의 ‘판매’로 볼 수 없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4호에 따라 해당 거래에서 수입물품은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거래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결정할 수 없으며,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